선임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ELEVATOR INFORMATION
안전한 승강기 이용과 관리를 위한 안내
승강기의 일반 지식과 법령, 운행·취급 방법, 화재·고장·인명사고 등 긴급 상황의 조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관리 내용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직전 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선임·변경 사실은 30일 이내 통보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 관리교육을 받습니다. 첨부 화면의 통보 3개월 안내는 현재 기준으로 수정했습니다.
관리교육 미이수 또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 안내상 교육 미이수 300만원 이하, 미선임 100만원 이하이며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기 관리교육·직무·기술교육 또는 운행 기본교육 중 해당 교육 이수 등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선임 기준을 확인합니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자격,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 또는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합니다.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과 관리
갇힘 사고 등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 체계 구성과 관리
중대한 사고와 중대한 고장 발생 시 보고
승강기 표준부착물 관리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
해당 비상구출운전 교육을 받은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에 한하여 관련 조작 수행
공단 통합 홈페이지에서 아래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신청 서비스 이용 시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 통합 홈페이지 → 승강기교육센터 → 교육 신청
공단 통합 홈페이지 → 승강기민원24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신청
공단 통합 홈페이지 → 승강기교육센터 → 교육 소개
공단 홈페이지가 열린 뒤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 시행규칙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