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2-3462

ELEVATOR INFORMATION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한 승강기 이용과 관리를 위한 안내

SAFETY EDUCATION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란?

승강기의 일반 지식과 법령, 운행·취급 방법, 화재·고장·인명사고 등 긴급 상황의 조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관리 내용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EDUCATION REQUIREMENTS

선임과 교육 일정

01

선임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02

정기교육 주기

직전 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03

선임·변경 통보와 신규교육

선임·변경 사실은 30일 이내 통보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 관리교육을 받습니다. 첨부 화면의 통보 3개월 안내는 현재 기준으로 수정했습니다.

04

미교육·미선임 시

관리교육 미이수 또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 안내상 교육 미이수 300만원 이하, 미선임 100만원 이하이며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UALIFICATION

안전관리자 분류별 자격 요건

01

일반 건축물 안전관리자

승강기 관리교육·직무·기술교육 또는 운행 기본교육 중 해당 교육 이수 등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선임 기준을 확인합니다.

02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자격,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 또는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합니다.

SAFETY MANAGER DUTIES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01

운행관리 규정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02

점검·수리 기록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

03

비상연락망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과 관리

04

긴급조치 체계

갇힘 사고 등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 체계 구성과 관리

05

사고·고장 보고

중대한 사고와 중대한 고장 발생 시 보고

06

표준부착물

승강기 표준부착물 관리

07

비상열쇠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

08

갇힘 이용자 구조

해당 비상구출운전 교육을 받은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에 한하여 관련 조작 수행

EDUCATION APPLICATION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공단 통합 홈페이지에서 아래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신청 서비스 이용 시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가 열린 뒤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 시행규칙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