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2-3462

ELEVATOR INFORMATION

승강기 정기검사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안내합니다.

INSPECTION PROCESS

승강기 검사신청 및 처리절차

  1. 01

    포털 로그인

    승강기민원24 접속 및 신청자 인증

  2. 02

    검사 신청

    신청 정보 입력·접수

  3. 03

    일정 조율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 협의

  4. 04

    검사 준비

    대상 장비·자료·현장 준비사항 확인

  5. 05

    검사 실시

    검사기관의 현장 검사

  6. 06

    결과 통보

    검사 결과 확인 및 필요한 후속 조치

INSPECTION TYPES

승강기 검사의 종류

01

설치검사

제조·수입업자가 설치를 마친 승강기에 대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02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설비의 안전과 운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03

수시검사

종류·제어방식·속도·용량·운행거리 변경, 제어반·구동기 교체, 사고 후 수리, 관리주체 요청 등 관련 요건에 따라 실시합니다.

04

정밀안전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원인이 불명확한 결함, 중대한 사고·고장 등의 경우에 실시하며 이후 3년마다 받는 검사입니다.

검사 종류 안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APPLICATION GUIDE

승강기 검사 신청방법

관리주체

  1. 승강기민원24 접속
  2. 검사 신청 정보 입력
  3. 검사 수수료 납부
  4. 검사 신청 자동 접수
  5. 안내 문자 수신

공단 · 통합행정지원팀

  1. 신청 정보 확인·입력
  2. 검사 수수료 납부 안내
  3. 가수금 조회 및 등록
  4. 검사 신청 자동 접수
  5. 안내 문자 발송

유지관리업체

  1. 승강기민원24 접속
  2. FM 계약현장 검사 신청
  3. 검사 수수료 납부
  4. 검사 신청 자동 접수
  5. 안내 문자 수신
검사 신청·수수료 납부 바로가기 ↗공단 통합 홈페이지 ↗공단 사이트에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 후 신청하세요. 연결이 안 되면 옆의 공단 통합 홈페이지에서 승강기민원24 → 민원신청 → 승강기 검사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FEE GUIDE

승강기 검사수수료

적용 연도 미지정

휴대폰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승강기 검사수수료 · 금액 단위: 원
구분세부 구분정기검사 · 기준층·길이정기검사 · 기준수수료정기검사 · 체증요금수시검사 · 기준층·길이수시검사 · 기준수수료수시검사 · 체증요금정밀검사 · 기준층·길이정밀검사 · 기준수수료정밀검사 · 체증요금
엘리베이터승객용6층115,7002,9006층248,0003,4006층200,3002,800
엘리베이터장애인용6층119,6003,0006층253,0003,5006층205,4002,900
엘리베이터소방구조용10층133,2003,30010층317,7004,50010층251,8003,300
엘리베이터피난용30층184,8003,30030층388,0004,60030층307,2003,300
엘리베이터화물용·자동차용3층116,3002,9003층247,4003,4003층203,0002,800
엘리베이터소형화물용3층65,4001,5003층96,2001,2003층81,3001,400
엘리베이터경사형8m116,3003,0008m247,4003,5008m203,0002,900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4m109,9002,6004m238,4003,3004m186,4002,600
휠체어리프트수직형4m80,4001,9004m138,7001,9004m112,9001,800
휠체어리프트경사형4m66,7001,6004m109,3001,6004m90,7001,500

금액 단위: 원. 첨부하신 기존 홈페이지 표를 옮긴 자료이며, 화면에 적용 연도가 표시되지 않아 미지정 상태입니다. 적용 연도와 최신 수수료를 확인한 뒤 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