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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책임보험
안전한 승강기 이용과 관리를 위한 안내
LIABILITY INSURANCE
승강기 책임보험이란?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다투는 동안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리주체가 관련 기준에 따라 가입합니다.
사고 보상 후 제작사나 유지관리업체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가입 시기·한도는 관련 법령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INSURANCE GUIDE
가입과 보장 안내
| 구분 | 주요 내용 |
|---|---|
| 보험 가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
| 가입 대상 | 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대상이며, 검사 연기·불합격 장비를 포함하는지 등 세부 적용은 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
| 가입자 | 승강기 소유자, 법령상 관리자 또는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주체입니다. 유지관리·자체점검 위탁 계약만으로 가입 의무가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보상한도 |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 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상·후유장애 및 장비 종류·규모에 따른 한도는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
| 가입사실 입력 | 책임보험 판매자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가입 사실을 입력합니다. 가입 후 입력 여부를 확인하세요. |
| 미가입 과태료 | 첨부 공단 안내 기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실제 처분은 적용 시점의 법령과 위반 사실에 따릅니다. |
| 기존 보험 인정 여부 | 일반 영업배상·종합보험 등의 승강기 특약만으로 책임보험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 안내: 공단 책임보험 판매 안내 ↗ · 공단 통합 홈페이지 ↗ · 시행령 제27조 확인 ↗
LEGAL REFERENCE
관련법령 안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보험 가입
관리주체는 사고에 따른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종류·가입 시기·보상한도·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법 부칙 제18조 · 시행 당시 가입 특례
법 시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적용한 경과 규정입니다. 당시 시행 후 3개월 이내 가입을 정한 규정으로, 현재 신규 가입의 일반 유예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7조 · 보험 종류·시기·한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을 적용합니다. 설치검사일, 관리주체 변경일, 보험 만료일 등 가입·갱신 시점을 확인하세요. 사망·부상·후유장애·재산 피해별 한도와 보험사 입력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 제82조 ·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등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와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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